제목
수도요금 다자녀 가정 감면혜택 안내(두 자녀부터)
작성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자
유정혁
조회수
621
내용
□ 수도요금 다자녀 가정 감면혜택 안내
1. 감면대상
-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신고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막내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
- 가정용 수도전에 한하여며, 기존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는 중복 감면 불가(혜택이 큰 조건으로 감면 적용)
2. 감면혜택
- 2인 자녀 : 매월 사용량 10톤 감면
- 3일 자녀이상 : 매월 사용량 15톤 감면
3. 감면신청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분증 및 고지서를 지참하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 전입신고 시 또는 둘째 자녀 이상 출생신고 시 신청
- 매월 말일까지 신청 시,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은 불가
첨부파일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안내문.jpg
(다운로드 수: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