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평창군 농촌주택개량 사업안내
작성부서
농정과
작성자
손민혁
조회수
852
내용
○ 신청기간: 2024.2.7.(수) ~ 2024.2.23.(금) (평창군 배정물량 총44동)
○ 접 수 처: 각 읍ㆍ면사무소
○ 사업대상: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 개량희망자, 귀농귀촌자,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는자
○ 대상주택: 연면적150㎡(약45평)이하 단독주택
○ 지원내용: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및 신축자금 융자 지원(농협자금 100%)
○ 융자한도: 신축·개축·재축시 최대 2.5억, 증축·대수선시 최대 1.5억 한도
○ 금 리: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사업대상자가 청년(만 40세 미만, `84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1.5% 적용
○ 상환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문 의 처: 농정과 농촌협약팀 (전화 033-330-1331) 또는 읍ㆍ면사무소
붙임 1. 사업 지침(신청서 포함) 1부.
2. 사업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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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안내문(평창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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