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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부서
세정과
작성자
김경희
조회수
1453
등록일
2024-03-28
연락처
내용

                              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 기한 : 2024430()까지

납 세 지 :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 방법 : 전자신고(위택스) 또는 서면신고(우편,방문)


 

◀     신고납부 유의사항    

 

 

 

 * 둘이상 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없음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세정과(033-330-229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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