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작성부서
민원토지과
작성자
김예슬
조회수
1355
내용
법무부, '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4년 9월 30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 세부 내용
- 불법체류 외국인이 '24. 11. 30.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시행일 '24. 9. 30.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불법체류 외국인이 '24. 11. 30.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입국 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면제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신고는 최소 자진출국기한 만료일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신고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하이코리아(http://www.immigrati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 안내 전화번호 운영시간 상담 및 통역 가능 언어 (☎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09:00~22:00 영어, 중국어 09:00~18:00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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