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리콜제품(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공지 안내
작성부서
경제과
작성자
박지혜
조회수
259
등록일
2024-12-20
연락처
내용

산업기술표준원은 시중 유통 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전기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정기 제4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알려드리니, 리콜 정보를 확인하고 수거 교환 환불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품 리콜명령.hwp (다운로드 수: 29 / 크기: 1,01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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