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작성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1501
등록일
2010-05-03
연락처
내용
노인복지법 제 39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5에 의하여 2010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안)주요내용□

◎ 시험자격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 시험과목 : 필기(요양보호론), 실기(요양보호에 관한 것)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각각 60점 이상
◎ 시험실시 및 관리기관 : 시험실시 및 관리를 관계전문
기관에 위탁
◎ 시험시행횟수: 년1회이상

붙임 2010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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