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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955
등록일
2010-06-12
연락처
내용
강원도에서는 신체적ㆍ경제적 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유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0년 6월 10일

강 원 도 지 사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 받은 유공자

▶ 보급기기 (총 50개 제품)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 지원내용

- 제품가격의 80% 지원(나머지 20% 본인부담)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90% 지원

▶ 신청기간

- 2010년 6월 10일 ~ 7월 9일

※ 단,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신청 : 200-700,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실 보조기기 담당자)

▶ 신청방법(접수처)

-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실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팩스,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신청

※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접수처에 반드시 확인

- 구비서류(필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 신청서에 활용계획서, 개인정보ㆍ수집ㆍ제공ㆍ활용동의서 포함

- 구비서류(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명서류

※ 기타 문의는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실로 연락바랍니다. (☎ 249-3925,1588-2670, FAX 249-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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