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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시행규칙이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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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
조회수
1205
등록일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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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8.1부터 시행됩니다.
1. 결혼이주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하여 교부합니다.
결혼이주 외국인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등본 제출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결혼이주자의 인적사항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후 발급함.
○신청방법
신청인 : 세대주, 세대원, 동일 거주 결혼이주자 본인(위임받은 자 포함)
첨부서류 : 신청인 신분증명서, 결혼이주자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수수료 면제 대상자 추가
8.1부터 보훈대상자인 특수임무수행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문의 :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출장소의 민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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