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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인감 관리를 위해 「인감 특별보호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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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관리
작성자
전체관리
조회수
1175
등록일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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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전한 인감 관리를 위해 「인감 특별보호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청기간 : 2010.7.12 ~ 10.10 (3개월간)
○ 신청방법 :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청 본인 방문(신분증 지참) 신청
-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
○ 신청효과 :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 미연에 방지

인감보호제도란?
- 인감증명의 무단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의 인감증명을 교부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 보호신청하면 그 지정자에게만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는 제도
예) 평상시 본인외 발급금지, 처(성명, 주민등록번호)외 발급금지
※문의 :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출장소의 민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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