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확대실시 안내
작성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1001
등록일
2010-08-26
연락처
내용
1. 목적 :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2. 대상 : 시.청각장애 부모의 만7세에서 만13세 미만 자녀로 확대 실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3.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치료, 언어재활서비스에서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추가 지원

4. 방 법 : 아동이 제공기관에 방문하거나
제공인력이 거주지 등에 파견 되어 제공

5.문의전화: 주민생활지원실 330-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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