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0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772
등록일
2010-09-10
연락처
내용
『2010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납세의무자
①토지 : 6월 1일 현재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주택 부속토지 제외)
②주택 : 6월 1일 현재 사실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재산세액 기준 “5만원 이상”인자 (2기분) /(1기분 7월 부과)

◈ 납부기간 : 2010. 9.16 ~ 2010. 9.30

◈ 납부장소 : 관내 모든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 우체국

·위택스 납부방법
http://www.wetax.go.kr 접속→ 회원가입후 공인인증서 등록→ 납부

·가상계좌납부
고지서에 개인별로 부여된 농협가상계좌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납부

◈ 문의 안내
착오부과 및 과세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과표부서 : 개별주택(2272), 토지(2381), 주택 및 건축물(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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