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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제 실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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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0.10.4부터 주민등록말소자가 거주불명등록자로 일괄 전환됩니다.
소외된 주민등록말소자를 주민등록 제도상으로 수용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하여 기본권 보장을 통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위해 거주불명등록자로 일괄 전환합니다.
○ 기존 말소자가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시 기초수급자 지정,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권리·의무 행사 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해지며
○ 거주불명등록 전환 공고기간(2010.9.15~10.01)내에 재등록시 과태료가 경감됩니다.
(10만원 -> 2만원)
※ 거주불명등록제란?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자임에도 선거 등 기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법상의 주소가 아닌 행정상 관리주소를 임시로 부여하는 제도(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
문의 해당읍면사무소 민원담당
소외된 주민등록말소자를 주민등록 제도상으로 수용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하여 기본권 보장을 통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위해 거주불명등록자로 일괄 전환합니다.
○ 기존 말소자가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시 기초수급자 지정,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권리·의무 행사 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해지며
○ 거주불명등록 전환 공고기간(2010.9.15~10.01)내에 재등록시 과태료가 경감됩니다.
(10만원 -> 2만원)
※ 거주불명등록제란?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자임에도 선거 등 기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법상의 주소가 아닌 행정상 관리주소를 임시로 부여하는 제도(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
문의 해당읍면사무소 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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