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불명등록제 실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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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
조회수
754
등록일
2010-09-15
연락처
내용
2010.10.4부터 주민등록말소자가 거주불명등록자로 일괄 전환됩니다.

소외된 주민등록말소자를 주민등록 제도상으로 수용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하여 기본권 보장을 통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위해 거주불명등록자로 일괄 전환합니다.

○ 기존 말소자가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시 기초수급자 지정,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권리·의무 행사 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해지며
○ 거주불명등록 전환 공고기간(2010.9.15~10.01)내에 재등록시 과태료가 경감됩니다.
(10만원 -> 2만원)

※ 거주불명등록제란?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자임에도 선거 등 기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법상의 주소가 아닌 행정상 관리주소를 임시로 부여하는 제도(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

문의 해당읍면사무소 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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