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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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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
조회수
1264
등록일
2010-10-21
연락처
내용
신청대상
- 소득ㆍ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소득ㆍ재산이 감소하신 경우 다시 신청하세요
- 만 65세가 되스는 문들도 기초노령연금 신청! 잊지 마세요
-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로 선정 되시면 신청한 달부터 드립니다.(신청주의)
예) 45년 9월생인경우 10월에 신청하시면 9월 연금은 받지 못하십니다.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 소득인정액 70만원 이하(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 가구) 또는 112만원 이하 (부부가구)인 경우 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단독가구70만원, 부부가구 112만원
ㆍ월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근로소득공제액) + {(재산가액 - 각종공제금액) x 5% / 12월}
ㆍ소득ㆍ재산 선정방법 및 적합 여부는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제제도
소득공제 : 노인의 근로의욕 고취, 근로소득 37만원(개인별)
재산공제 : 노후생활의 기반이 되는 최소한의 재산공재
(금융재산) 가구당 2,000만원
(주거) 대도시 1억 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 대도시 (특별시ㆍ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도의 시), 농어촌(도의 군))

연금액
- 1인 수급 최고 9만원(2만원 ~ 9만원)
- 부부 동시수급 각각 최고 7만 2천원
- 기초노령금은 매월 25일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

구비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본인계좌통장사본
4.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5. 신청자의 신분증
ㆍ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준비
※ 신청에 필요한 서류(1,2,4)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신청 등 상담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안내하여 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129(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 콜센터)에 문의하시고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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