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반기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신청 안내
작성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788
내용
석탄산업 역군으로 열악한 채탄환경에서 진폐증을 얻어 고생하고 있는 진폐재해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문화생활비를 지급하오니, 미신청자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재가진폐환자 및 의증환자
○ 지원기준
- 도내 재가진폐환자(1~13급) : 1인당 50만원(하반기)
- 도내 재가진폐 의증환자 : 1인당 60만원(하반기)
○ 지원내용 : 문화생활비
○ 지급방법 : 본인 예금계좌 입금
○ 신청기한 : 2010. 11.1. 까지
○ 지급대상 : 재가진폐환자 및 의증환자
○ 지원기준
- 도내 재가진폐환자(1~13급) : 1인당 50만원(하반기)
- 도내 재가진폐 의증환자 : 1인당 60만원(하반기)
○ 지원내용 : 문화생활비
○ 지급방법 : 본인 예금계좌 입금
○ 신청기한 : 2010. 11.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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