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작성부서
환경과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891
등록일
2010-11-09
연락처
내용
1. 귀하가 관리 운영하는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공시송달 포함)을 실시하였으나 2010.11.5일자 기한경과로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니 그리아시기 바라며,

2. 만약,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에는 행정심판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우리군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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