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기획감사실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1100
등록일
2011-02-18
연락처
내용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2. 18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2. 제정이유
○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평생교육 체계 확립 및
평생교육 조성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폭 넓은 평생교육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의 진흥 (안 제3조)
군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
을 적극 추진한다.

나.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6조 ∼ 제 13조)
○ 평생교육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유관기관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창군 평생교육 협의회를 두어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기능 (안 제 14조 ∼제 18조)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군민의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평생교육사 채용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기관 간
연계체계구축 및 평생교육 정보수집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라. 문자해득교육의 실시 (안 제 19조)
○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1
년 3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
하여 평창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전화 : 033-330-2155, fax : 033-330-2594. 끝.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