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년 재가진폐재해자 보철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782
등록일
2011-02-28
연락처
내용
도내 재가진폐재해자의 경제적 도움 및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강원랜드복지재단과 연계하여 보철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대상 : 진폐재해자 1~13급, 의증환자 중 보철치료대상자
○지원내용 : 보철지원(임플란트를 제외한 치아보철)
○소요금액 : 1인 2,500천원
○추진방법 : 강원랜드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추진
○지원기준 : 월 소득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건강보험료납입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 1인가구 : 지역 39,720원, 직장 24,004원
- 2인가구 : 지역 55,777원, 직장 40,871원
- 3인가구 : 지역 64,884원, 직장 52,873원
- 4인가구 : 지역 73,991원, 직장 64,875원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폐재해자 증명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재가진폐 재해자 중 보철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실로 2011. 3. 7(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330-234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로 문의하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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