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년 희망키움통장 1기 모집안내
작성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787
내용
1.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가구에 대하여 2010년도에 이어 2011년도에도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실시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2. 탈수급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참여하여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제도인 본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2. 탈수급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참여하여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제도인 본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첨부파일
홈페이지 게재(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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