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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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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부재자신고기간 : 2011. 4. 8. ~ 4. 12.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
2. 부재자신고방법
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시·군의 장에게 부재자신고서를 직접 또는 우편(무료)으로 제출
나. 부재자신고서는 각 시·군청, 읍·면·동사무소의 민원창구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된 서식을 사용
3.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외국인은 제외)
※ 부재자신고기간중에 입영하는 자 포함.
나.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다.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마.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바.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자
※ 보궐선거는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지 않으므로
부재자신고시 거소에서 우편투표로 투표해야함.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
2. 부재자신고방법
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시·군의 장에게 부재자신고서를 직접 또는 우편(무료)으로 제출
나. 부재자신고서는 각 시·군청, 읍·면·동사무소의 민원창구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된 서식을 사용
3.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외국인은 제외)
※ 부재자신고기간중에 입영하는 자 포함.
나.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다.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마.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바.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자
※ 보궐선거는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지 않으므로
부재자신고시 거소에서 우편투표로 투표해야함.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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