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작성부서
전체관리
작성자
전체관리
조회수
688
내용
정부는 6·25전쟁중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이 제정(2010.9.27시행)
되어 6·25전쟁 중에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신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사실을 파악하고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
□ 신고장소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 해외거주자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 신고대상 : 전시 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전까지)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자
□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 구비서류
1) 납북피해 신고서 2)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적등본
3) 납북경위서 4)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 1661-6250
※ 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abductions625.go.kr
※ 문의사항 :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330-2266
되어 6·25전쟁 중에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신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사실을 파악하고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
□ 신고장소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 해외거주자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 신고대상 : 전시 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전까지)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자
□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 구비서류
1) 납북피해 신고서 2)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적등본
3) 납북경위서 4)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 1661-6250
※ 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abductions625.go.kr
※ 문의사항 :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330-2266
첨부파일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