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올바로 시스템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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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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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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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1년 7월 22일부터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한 모든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
발급업체는 Allbaro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의무화시기 : 2011.7.22.
❍ 대상: 폐기물 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기관 · 업체 및 개인
❍ 관련문의: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 산업지원팀 033-240-9534, 9536
관련사이트 바로가기→http://www.allbar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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