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안내
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1187
내용
『 2011년 재산세(주택,건축물) 이렇습니다 』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6월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관내 모든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위택스)와 재산세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위택스)
http://www.wetax.go.kr 접속→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납부
- 가상계좌(농협)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납부하실
세액의 2분의1씩 각각 7월 31일과 9월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택분 재산세액 기준 “ 5만원 이하 ”인 경우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재무과 징수부서 : ☎징수담당 330-2272, 주택·건축물(2382), 토지(2381), 개별주택(2380)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6월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관내 모든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위택스)와 재산세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위택스)
http://www.wetax.go.kr 접속→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납부
- 가상계좌(농협)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납부하실
세액의 2분의1씩 각각 7월 31일과 9월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택분 재산세액 기준 “ 5만원 이하 ”인 경우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재무과 징수부서 : ☎징수담당 330-2272, 주택·건축물(2382), 토지(2381), 개별주택(2380)
첨부파일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