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2년 강원도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968
내용
강원도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2012년도 강원도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심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총액 : 200백만원 내
2. 신청할 수 있는 단체
o 강원도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로서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모든 갖춘 단체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주요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3. 지원대상 사업
o 일반사업
- 저소득 재가장애인 및 시설보호 장애인 보호사업
- 장애발생 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
-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사업
-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 그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o 일자리사업 :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사업
<제외대상>
- 3년 이상 계속지원사업
- 자산취득(임대료), 운영비 성격, 체육활동, 여행비, 캠프경비, 행사성, 기능보강사업, 농작물재배 사업 등
- 도에서 장애인복지 시책으로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
- 각종 기금 중복사업(사회단체, 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 시군기금 등)
4. 사업비 신청 : 1단체당 1사업, 10백만원 이내, 일자리사업 우선지원
o 일반사업분야 공모 : 140백만원
o 일자리사업분야 공모 : 60백만원
※ 분야별로 신청가능하며, 지원되는 기금의 10% 이상 자부담 원칙
5. 제출서류
o 기금지원신청서 1부
o 사업계획서 1부
o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법인(단체) 소개서 각 1부
o 지원신청사업을 결정한 이사회의(임원회의) 회의록
o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주요활동실적 1부
o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접수일 이전 취득하여야 함) 사본 1부.
o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을 위한 기초입력 자료 1부.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1. 12. 21(수) ~ 2011. 12. 30(금), 10일간
- 접수시간은 평일(토, 일, 공휴일 제외) 09:00~18:00
- 접수방법은 직접 또는 우편접수(단, 접수마감일 근무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후 신청서 “서식 1 ~ 3”는 메일(phj6911@korea.kr) 별도 제출
※ 접수처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우) 200-700, 강원도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033) 249-2412, FAX (033) 249-4037
나. 신청서 교부
- 강원도청 홈페이지 (www.provin.gangwon.kr) 공고/고시에서 다운받아 사용
7. 기금의 지원결정 및 통보
가. 기금 지원은 별도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1) 기금의 사용목적 및 사업내용에 대한 적정성
(2) 금액산정의 적정성
(3) 자부담에 대한 능력
(4) 지원사업의 추진능력
(5) 사업 수혜범위의 규모(수혜범위가 2개 시군 이상인 경우 우선지원)
나. 심의결과는 강원도청 홈페이지 게재(2012년 3월 초 예정)
※ 홈페이지에 지원결정된 공문 다운받아 사용
8. 지원금 교부 및 정산
가. 지원기간 : 2012년 4월 ~ 12월
나. 자금교부 : 사업시기 및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교부
다. 정 산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증빙서 제출
9. 기타사항
가. 기금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등은 지원 결정된 사업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 내용변경 또는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 지원의 정지 및 취소 또는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 및 기금 환수합니다.
라. 강원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단체(기관), 동일ㆍ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또는 기금)사업에 중복 신청ㆍ선정된 경우는 기금 환수 및 익년도 지원
불가 합니다.
마.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강원도 기금 및 보조금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2년도 장애인복지기금지원사업 신청서식 및 작성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총액 : 200백만원 내
2. 신청할 수 있는 단체
o 강원도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로서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모든 갖춘 단체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주요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3. 지원대상 사업
o 일반사업
- 저소득 재가장애인 및 시설보호 장애인 보호사업
- 장애발생 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
-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사업
-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 그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o 일자리사업 :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사업
<제외대상>
- 3년 이상 계속지원사업
- 자산취득(임대료), 운영비 성격, 체육활동, 여행비, 캠프경비, 행사성, 기능보강사업, 농작물재배 사업 등
- 도에서 장애인복지 시책으로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
- 각종 기금 중복사업(사회단체, 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 시군기금 등)
4. 사업비 신청 : 1단체당 1사업, 10백만원 이내, 일자리사업 우선지원
o 일반사업분야 공모 : 140백만원
o 일자리사업분야 공모 : 60백만원
※ 분야별로 신청가능하며, 지원되는 기금의 10% 이상 자부담 원칙
5. 제출서류
o 기금지원신청서 1부
o 사업계획서 1부
o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법인(단체) 소개서 각 1부
o 지원신청사업을 결정한 이사회의(임원회의) 회의록
o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주요활동실적 1부
o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접수일 이전 취득하여야 함) 사본 1부.
o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을 위한 기초입력 자료 1부.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1. 12. 21(수) ~ 2011. 12. 30(금), 10일간
- 접수시간은 평일(토, 일, 공휴일 제외) 09:00~18:00
- 접수방법은 직접 또는 우편접수(단, 접수마감일 근무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후 신청서 “서식 1 ~ 3”는 메일(phj6911@korea.kr) 별도 제출
※ 접수처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우) 200-700, 강원도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033) 249-2412, FAX (033) 249-4037
나. 신청서 교부
- 강원도청 홈페이지 (www.provin.gangwon.kr) 공고/고시에서 다운받아 사용
7. 기금의 지원결정 및 통보
가. 기금 지원은 별도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1) 기금의 사용목적 및 사업내용에 대한 적정성
(2) 금액산정의 적정성
(3) 자부담에 대한 능력
(4) 지원사업의 추진능력
(5) 사업 수혜범위의 규모(수혜범위가 2개 시군 이상인 경우 우선지원)
나. 심의결과는 강원도청 홈페이지 게재(2012년 3월 초 예정)
※ 홈페이지에 지원결정된 공문 다운받아 사용
8. 지원금 교부 및 정산
가. 지원기간 : 2012년 4월 ~ 12월
나. 자금교부 : 사업시기 및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교부
다. 정 산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증빙서 제출
9. 기타사항
가. 기금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등은 지원 결정된 사업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 내용변경 또는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 지원의 정지 및 취소 또는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 및 기금 환수합니다.
라. 강원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단체(기관), 동일ㆍ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또는 기금)사업에 중복 신청ㆍ선정된 경우는 기금 환수 및 익년도 지원
불가 합니다.
마.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강원도 기금 및 보조금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2년도 장애인복지기금지원사업 신청서식 및 작성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2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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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_장애인복지기금_지원사업_신청서식_및_작성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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