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2년도부터 66개월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시행
작성부서
보건의료원
작성자
보건의료원
조회수
1134
내용
영유아 질환의 조기발견 외에 성장 발달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진찰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이 60개월(6차) ⇒ 66개월(7차)까지 확대 시행 할 예정이다.
╺ '12년도 66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 시행일 : 2012년 4월부터
· 대 상 : 2006년 이후 출생자
· 검진유효기간 : 생후 66~71개월
╺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영유아 건강검진
· 국가영유아건강검진은 전문가에 의해 개발된 프로
그램으로 목표 질환이 뚜렷합니다.
· 검진비용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함으로
본인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어 가계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서
전액부담
·검진결과통보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인정됩니다.
문의전화 건강보험공단 ☎339-9147
╺ '12년도 66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 시행일 : 2012년 4월부터
· 대 상 : 2006년 이후 출생자
· 검진유효기간 : 생후 66~71개월
╺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영유아 건강검진
· 국가영유아건강검진은 전문가에 의해 개발된 프로
그램으로 목표 질환이 뚜렷합니다.
· 검진비용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함으로
본인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어 가계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서
전액부담
·검진결과통보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인정됩니다.
문의전화 건강보험공단 ☎339-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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