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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알림
작성부서
건설방재과
작성자
건설방재과
조회수
3199
등록일
2012-04-13
연락처
내용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의견조회 요청하오니 있으신 분은 4.17일까지 의견 제출바랍니다. (담당자 : 평창군 건설방재과, 전후경, 330-2396)

붙임: 1.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부.
2.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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