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목
평창군 방재성능목표 변경설정, 공표
작성부서
건설방재과
작성자
건설방재과
조회수
3067
등록일
2012-09-05
연락처
내용
우리군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배수시설 통합 방재성능목표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아래의 시설과 관련한 사업 추진 시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값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운용) 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다.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시설 중 소방 방재청장이 정하는 시설

붙 임 : 방재성능목표 공표문 1부. 끝.

첨부파일
방재성능목표 공표문.hwp (다운로드 수: 37)
방재성능목표공표문.hwp (다운로드 수: 37)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