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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912
등록일
2012-09-11
연락처
내용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분

◈ 납부기한 : 9월 16일 ~ 10월 02일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시게 됩니다)

◈ 고지서 재발급 :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 납부대상

재산세는 과세대상에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7월에는 주택재산세 1/2과 건물재산세 납부
9월에는 나머지 주택재산세1/2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

◈ 편리한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창구 및 CD/ATM기)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농협) 이체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 궁금하신 사항은 평창군청 재무과 (☎330-2381)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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