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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작성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999
등록일
2012-10-11
연락처
내용
1. 장애인연금 제도란?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신청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중복장애인 : 3급의 장애유형 외에 다른 장애유형이 추가로 있는 자
3. 선정기준
○ 단독가구 : 551,000원 ○ 부부가구 : 881,600원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5.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본인계좌 통장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의 경우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
6. 문의
○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터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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