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목
2013년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를 공제받습니다.
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1211
등록일
2013-01-18
연락처
내용
“ 2013년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를 공제받습니다.”

○ 대상 : 2013. 1. 1 현재 평창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한 : 2013. 1. 31 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2012년식 2000CC 승용자동차의 경우 6월과 12월에는 자동차세를 260,000원씩 총5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시면 468,0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연납후 이전등록, 폐차말소 이후의 자동차세는 은행과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계좌로 환부받을 수 있습니다.

○ 연납후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출지에 통보하여 자동차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전국 금융기관(창구 및 CD/ATM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농협)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부가능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평창군청 재무과 (☎330-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