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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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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관리
작성자
전체관리
조회수
875
등록일
2013-05-15
연락처
내용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기기 (총 78개 제품)
- 시각(38개), 지체·뇌병변(17개), 청각·언어(23개)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 지원내용
- 제품가격의 80% 지원(나머지 20% 본인부담)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기간
- 2013년 5월 15일(수) ~ 7월 12일(금)
※ 단,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접수처)
-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실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신청
※ 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접수처에 반드시 확인
(우편신청 : 200-700,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실 보조기기 담당자)
- 구비서류(필수) :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 신청서에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제공ㆍ활용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신청(동의)서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제출 생략

- 구비서류(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명서류

※ 기타 문의는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실로 연락바랍니다.
(☎ 249-2160, 02-1588-2670)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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