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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알림
작성부서
경제체육과
작성자
경제체육과
조회수
3382
등록일
2013-06-10
연락처
내용
2013.2.2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승강기 관리교육의 교육주기 변경” 및 “안전관리자(구 운행관리자)의 선임ㆍ변경 통보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승강기가 설치된 시설관리자께서는 반드시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평창군 경제체육과 330-2753



붙임 1. 안전관리자 재교육 선임변경의무 안내 1부.
2. ‘13년 승강기관리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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