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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수수료 변경 (2014.2.27부터)
작성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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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
조회수
1514
등록일
2014-02-17
연락처
내용
경찰청 산하 공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 강릉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39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2월 27일부터 변경되는 운전면허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강릉운전면허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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