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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용역 알림
작성부서
환경과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1826
등록일
2014-02-21
연락처
내용
평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용역 알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용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8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용 역 명 : 평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용역
2. 용 역 량 : 1일 10.8톤 / 월평균 324톤 / 연간3,888톤
3. 계약금액 : 금343,200,000원(금삼억사천삼백이십만원)
4.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파목], 전자계약
5. 계 약 자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평창대로 1681
재산영농조합법인 박대영
6. 계약일시 : 2014년 02월 04일
7. 용역기간 : 2014.02.01~2015.01.31(착수일부터 12개월)

※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1. 배출요령
○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합니다.
○ 가축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배출하여야 합니다.
2. 물기 제거요령
○ 음식물쓰레기는 1차로 물기를 반드시 제거한 후 버립니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을 때 물기가 남아 있으면
짜서 물기가 흘러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3. 이물질 제거요령
○ 병마개, 이쑤시개, 담배꽁초, 비닐봉지, 1회용컵 등이
들어가지 않게 분리합니다.
○ 가축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 생활페기물로 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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