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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 진료비, 요양비 안내-
작성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1776
등록일
2014-03-28
연락처
내용

건강생활유지비는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면제자(18세 미만자, 등록 휘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급여제한자의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1인당 매월 6천원이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되며 외래진료시 건강생활유지비로 납부합니다.(선先차감 의무)
- 사용 잔액은 다음연도에 수급권자 계좌로 입금되며,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 기간이 있는 1종 수급자는 매 1개월 당 6천원을 지급 제외하여
환급합니다.(2015년 환급자부터 적용)
임신·출산 진료비는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원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산예정일+60일까지 지원되며, 지원기간 초과 후 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1,2종 구분 없이 50만원(다태아 70만원)이며 1일 사용액 한도 제한은 없으며 한의원, 한방병원 등은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요양비는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자동복막투석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제1형 당뇨환자의 소모성 재료,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등이 지원됩니다.
- 요양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담·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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