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8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부서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
작성자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
조회수
4642
내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30인 미만(공사금액 30억 미만)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2018.1.1.~2018.3.31.(3개월)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문의: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 ☎1588-0075
첨부파일
특별자진신고기간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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