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작성부서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작성자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조회수
516
등록일
2018-11-13
연락처
내용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 5명
2. 지원자격
   조합장선거에 있어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가급적 조합실정에 밝고 정보접근성이 우수한 자
   ※ 다만, 조합의 상근임직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가족 및 지인 등 공정성 시비발생이 우려되는 자 제외 
   ※ 조합현황 : 평창영월정선축협, 평창군산림조합, 대관령원예농협, 평창농협, 대화농협, 봉평농협, 진부농협, 대관령농협(8개 조합)
3. 근무기간 : 2018. 12. 3. ~ 2019. 3. 13.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1주간 총 52시간이내
5. 담당직무
   위탁선거법규 안내·예방활동 보조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조합장선거 관련 행정업무 보조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지원서 접수)
   응 모 처 :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평창읍 백오로 145-10(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응모기간 : 2018. 11. 15. ∼ 2018. 11. 22. 18:00까지 마감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18. 11. 22. 18:00까지 도착분 유효)

   제출서류
   - 지원서(최근 6개월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첨부)
     ※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배부 및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이력서(서식 제한 없음)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 없음)
7. 선발일정
   서류심사 및 결과 통지 : 2018. 11. 26.(월)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 통지
     ※ 2018. 11. 26. 18:00까지 통지되지 않은 경우 불합격통지로 갈음함.
   면접심사 : 2018. 11. 28.(수)  시간과 장소는 개별 통지
8. 합격자 발표
   발표일자 : 2018. 11. 29.(목)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2018. 11. 29. 18:00까지 통지되지 않은 경우 불합격통지로 갈음함.
9. 보수 및 근무조건
   보 수 : 1일당 수당 66,800원(2018년 수당 60,240원), 외근시 실비 20,000원 이내 추가 지급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성과수당’ 차등 지급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 시 1일 유급휴일
     ※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는 상황에 따라 2교대 근무 또는 초과근무 실시 가능
10. 기    타
   1개 선거관리위원회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3-334-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4일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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