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작성부서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작성자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조회수
444
등록일
2019-02-18
연락처
내용


○ 사업목적 : 사업주는 인력유출 부담 완화, 청년근로자는 경력 및 목돈 마련

○ 사업내용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

○ 신청자격

  - 기   업 : 중소기업법상 중소·중견기업,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일부 업종 제외)

  - 근로자 : 만34세 이하(군복무 기간 비례 만 39세까지)

    ·2,3년형 : 정규직 취업 후 3개월 이내

    ·5년형 :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이상

○ 신청방법

  - 2,3년형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

  - 5년형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신청

○ 사업주 혜택

  -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 2,3년형 : 기업부담금 전액지원 + 기업지원금 (2년형 100만원, 3년형 150만원)

 - 5년형 : 사업주 납입금에 대한 비용인정과 세액공제  

○ 문 의 처

  -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연락처 033-256-8828, 카카오톡 hope8828, 이메일 hoperebor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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