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운영
작성부서
근로복지공단영월지사
작성자
근로복지공단영월지사
조회수
288
내용
『하반기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30인 미만(공사금액 30억 미만 건설현장)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문의: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 ☎1588-0075
□ 특별자진신고기간 : 2019. 7. 1.~ 9. 30.(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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