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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안내
작성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영월지사
작성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영월지사
조회수
550
내용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안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금년 11월분부터 최근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는 보수 외 소득자료를 새로이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 발생한 부과자료를 적용하여 세대(가입자)별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며,
❍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가입자)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 신규 적용 부과자료
⋅사업소득 등: 2018년도 귀속분 ⇒ 2019년 6월 국세청 신고대상 소득 ⋅재산: 2019. 6. 1. 소유 기준, 2019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
❍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는 것으로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며, 이는 근로자의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공과금이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보험료 조정신청
❍ 폐업 ․ 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확인 후 즉시 조정하여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인근 지사로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영월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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