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년 일경험 사업 안내
작성부서
고용노동부
작성자
원현미
조회수
366
등록일
2020-08-06
연락처
내용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안내



○ 개요

  - 최근 신규채용 연기 중단 등으로 일할 기회가 감소한 청년을 단기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

○ 대상

  - 만 15~34세 청년(대학생 참여 가능, 단 사업자등록중인 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는 불가)

  - 5인 이상 중견 중소기업(직무 분야 제한 없음)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


○ 근로조건

  - 주15~40시간, 2개월 이상 근로계약,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 청년이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의 전담 멘토 지정, 업무지도 교육 등 내실있는 운영 지원

 

○ 지원

  - 청년의 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10% 추가지원


○ 문의

  - (사) 강원도 사회경제지원센터 033-749-3983 

[붙임] 디지털일경험_안내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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