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년 일경험 사업 안내
작성부서
고용노동부
작성자
원현미
조회수
366
내용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안내
○ 개요
- 최근 신규채용 연기 중단 등으로 일할 기회가 감소한 청년을 단기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
○ 대상
- 만 15~34세 청년(대학생 참여 가능, 단 사업자등록중인 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는 불가)
- 5인 이상 중견 중소기업(직무 분야 제한 없음)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
○ 근로조건
- 주15~40시간, 2개월 이상 근로계약,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 청년이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의 전담 멘토 지정, 업무지도 교육 등 내실있는 운영 지원
○ 지원
- 청년의 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10% 추가지원
○ 문의
- (사) 강원도 사회경제지원센터 033-749-3983
첨부파일
[붙임] 200728 청년일경험사업 개요(대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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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0728 지역별 수행기관 연락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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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디지털일경험_안내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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