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공고
「자연공원법」제4조의2 및 제1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행정절차법」제38조에 따라 오대산국립공원 공원계획(공원구역 조정 포함) 변경(지형도면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일정 등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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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8. 26.
환경부장관
❍ 목적 : 오대산국립공원 공원계획(공원구역 조정 포함) 변경(지형도면 고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 공람(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 08. 26. ~ 2020. 09. 09.
❍ 공람(열람) 장소
공람(열람) 장소 | 열람 범위 |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2) | 오대산국립공원 전 구역 |
평창군청 환경위생과(강원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77) | 오대산국립공원 평창군 구역 |
홍천군청 내면사무소(강원 홍천군 내면 창촌리59) | 오대산국립공원 홍천군 구역 |
강릉시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이젠(e-zen) 통합컨벤션동 1층(강원 강릉시 난설헌로131) | 오대산국립공원 강릉시 구역 |
❍ 의견 제출 방법
-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에 공람(열람)장소에 방문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 이메일로 제출
※ 의견서 서식 : 공람(열람) 장소에 비치, 환경부 및 오대산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의견 제출처
- 주소 : (2531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2,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 연락처 : (전화) 033-332-6417, (이메일) parksj@knps.or.kr
3.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일시 : 2020. 09. 10.(목요일) 14:00~16:00
❍ 장소 : 켄싱턴호텔 평창 1층 그랜드볼룸(강원 평창군 진부면 진고개로 231)
※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입장이 제한됨
❍ 주최/주관 : 환경부 / 국립공원공단
❍ 발표에 관한 사항 : 오대산국립공원 공원계획(공원구역 조정 포함) 변경(지형도면 고시)(안)에 대한 주요내용
※ 다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는 코로나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상 격상되는 경우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 참고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19),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033-332-64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