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 「화재·폭발사고 예방설비 보조지원」사업 알림
작성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김순란
조회수
883
내용
고용노동부에서는 최근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용인 물류창고 화재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업현장의 화재·폭발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업 등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환기팬 등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지원을 신청할 경우 금년도에 한하여 구매·취득비용의 전액(안전보건공단 책정 표준 단가 기준)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년 3차 추가경정예산 700억 배정,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
* 문의 및 신청 : 1544-3088(대표전화),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첨부파일
보조지원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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