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예방·단속 안내
병역면탈 단속범위
-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
-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대리수검 행위
병역면탈 처벌내용
- 병역법 제86조 해당자(신체손상·속임수)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병역법 제87조제1항 해당자(대리수검)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병역면탈자(유죄 확정시-기소유예 이상)
- 다시 병역판정검사 후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다시 현역판정시, 현역입영
- 수형에 의한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제외「병역법 시행령」제136조
병역면탈자·병역면탈 조장글의 신고 방법
구 분 | 병역면탈자 신고 | 병역면탈 조장글 신고 |
신고내용 | 신체손상,속임수를 쓴 행위 대리수검 | 병역면탈수법 안내 병역면탈의심글 |
신고사례 | 고의 병역면탈 사실 SNS 게시 (청력장애 면제자가 사이클 선수로 정상활동) | 군대는 안가는 방법 알려줄까?(수법) 미친척 정신병자 연기하니까, 바로 5급 |
신고방법 | 인터넷 (병무청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민원안내 > 병역면탈혐의자 제보) | 인터넷 (병무청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민원안내 > 병역면탈조장사이트 신고) |
☎ 1588-9090 / 042-481-2781 | ☎ 1588-9090 / 042-481-2783 | |
포상금 | 최저 10만원~최고 2,000만원 (기소유예 처분 이상 시 지급) | 최저 5만원~최고 30만원 (게시글 삭제, 사이트폐쇄 시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