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작성부서
국방시설본부
작성자
최용순
조회수
328
내용
고 시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96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0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무기호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 사업위치 |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000 오수처리시설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1-74 | 100,988 | 300 |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20-59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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