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송비용액 납부 요청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주)행복발전소]
작성부서
안성시 도시정책과
작성자
김선정
조회수
226
내용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납부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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