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 대구 북구 지역신문 발전 보조금 환수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대구광역시 북구청
작성자
박소영
조회수
228
등록일
2021-01-25
연락처
내용

「지방재정법」제32조 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및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아래 보조사업자에 대한 2020년 대구 북구 지역신문 발전 보조금 환수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자께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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