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 대구 북구 지역신문 발전 보조금 환수금 체납액 납부 독촉 고지 송달불능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대구북구청
작성자
박소영
조회수
251
내용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449호
2020년 대구 북구 지역신문 발전 보조금 환수금 체납액 납부
독촉 고지 송달불능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제32조 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및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아래 보조사업자에 대한 2020년 대구 북구 지역신문 발전 보조금 환수금 체납액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2020년 대구 북구 지역신문 발전 보조금 환수금 체납액 납부 독촉 고지 송달불능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3. 30. ~ 2021. 4. 14. (16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 대상자 및 내용
- 공고대상자(보조사업자) : 대*팔*신문 (대표: 소*운)
- 송달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 (읍내동)
- 처분사유 : 2020년 대구 북구 지역신문 발전 보조금 용도 외 사용에 따른 환수처분
-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 금6,876,105원(금육백팔십칠만육천일백오원)
② 3년간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조치
첨부파일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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