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작성부서
건설과
작성자
김순란
조회수
283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 및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분묘개장공고(간평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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