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30.(수) 실시예정인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투표인 여러분은 아래의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21. 6. 8. ~ 6. 13.(5일간, 초일 불산입)
신고서식 : 과천시청, 동주민센터에 비치
※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s://gg.nec.go.kr/gg/main/contents.do?guSiGunId=gggwacheon&menuNo=1000208)의 『공지사항』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신고대상
구 분 | 신 고 대 상 자 |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 |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
⑥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과천시 관할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1년 6월 13일(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2021년 6월 11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