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용 산재 보험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기간 안내
작성부서
근로복지공단
작성자
근로복지공단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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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근로복지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부과업무, 근로자 복지사업 및 임금채권보장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서 산재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2021년도 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를 기한내 제출하여야 하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 자진신고_5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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